사회적으로 만 19세 이상부터는 성인으로 취급받는다. 스스로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성인이 되면서 투표권을 갖게 되었고,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어디를 가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재 받을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은 백지 한 장 차이지만 권리와 혜택은 극과 극이다.
청소년은 국가와 법의 보호 아래 죄를 지어도 성인보다 죄를 덜 받는다. 나의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초등학생 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지갑을 훔쳤던 일이 있었다. 성인이 그랬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의 꾸지람만 받은 채 끝났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는 경우에도 가해자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훈방조치 또는 사회봉사로 끝났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점차 이를 악용하고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한 결과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다. 부산 여중생 2명이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졌으며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었다. 가해자들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이 미미할 것임을 알고 행동했다는 식으로 글을 쓰기도 했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처럼 청소년들도 더 이상 십여 년 전의 청소년과 같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묻혀있던 청소년 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우리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선영(행정언론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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