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한 달 뒤인 10월, 총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국가의 대답을 들었고, 이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낙태죄 폐지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7일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비롯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들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임신중절수술이 금지되는 이유 중 대표적으로, 먼저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임신중절수술이 금지된다면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임신과 출산에서 겪는 위험과 고통은 오롯이 여성만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수술이 금지된 것은 산모, 즉 여성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 하에 이루어진 임신과 출산의 경우에는 낙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보통 임신중절수술을 고민하는 여성들은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한 여성일 경우이다. 저출산이 현재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강제로 낳아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낙태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하다. 출산률을 높이는 문제는 여성의 중절수술 금지가 아닌, 더 큰 사회적 범위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김경민(국어국문학과 3년)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