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박업소,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와 사생활이 몰래 촬영되는 '몰래카메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들은 인터넷에서 '판매'라는 이름으로 유출돼, 정체도 모르는 이들에게 보여진다. 즉, 불법촬영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촬영이 된 지도 모르는 채, 이상한 별명으로 불리는 영상 속의 주인공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게 되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명 '헤비업로더'는 피해자의 절규를 통해 연간 4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사생활은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범죄이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하는 것 또한 '2차 가해'다. 무엇보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인터넷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소비와 재유포 등의 행위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불법촬영을 규탄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집회를 열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고, 소비되고 있다. 불법촬영물은 완벽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속에 남아있다. 어디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지, 언제 내가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지, 이미 어떤 영상 속의 주인공이 돼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과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져야하는 고민인가? '몰래카메라'는 장난이 될 수 없는 '불법촬영', 즉 성범죄이며, 범죄를 방관하는 것 또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김경민(국어국문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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