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953년 낙태죄가 처음으로 형법에 도입된 지 66년 만에 나타난 변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여성의 선택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달라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현재 낙태죄 처벌 사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오가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먼저, 낙태죄를 비판하는 입장은 여성의 몸이 공공재는 아니라며 낙태죄 처벌이 여성에게 비인권적인 법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한 임신 중단을 지지한다는 견해이다. 반면,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는 않다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완전한 낙태죄 폐지보다는 낙태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아 법안을 보완해나가자는 의견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여러 의견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점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란 결국 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낙태죄 처벌의 지난 66년 역사가 완전히 막을 내릴지를 예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이 낙태죄 폐지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작에 불과한 지금 뜨거운 관심에 이어서 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길,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희망한다.

이상미(문예창작학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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