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능력 검정시험 1∼3급’ 합격자에 한해 우리대학 취업지원실에서는 응시료 전액을 오는 15일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9일 실시된 ‘제33회 한자능력 검정시험’에서 합격한 재학생이며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제외된다.
‘한자능력 검정시험 1∼3급’ 합격자에 한해 우리대학 취업지원실에서는 응시료 전액을 오는 15일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9일 실시된 ‘제33회 한자능력 검정시험’에서 합격한 재학생이며 약학대학 약학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