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일본의 신일본제철사를 상대로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소속회원 가운데 강제 착취를 당했던 5명의 청구소송 재판이 있었다.

지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동착취를 당한 것에 관한 임금 지급요구가 그 내용이었다. 재판결과 신일본제철사가 일본제철의 법적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원고 패소했다.


사실상 신일본제철사의 전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시킨 전범기업 일본제철이다. 물론 이번 소송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일본제철사의 변호인단이 ‘김앤장(金&長)’이라는 사실이다. '김앤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토종’ 로펌(law firm, 종합법률회사)이다.


기자는 이번 소송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언론의 안일한 사고에 관해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이건희 회장의 검찰출두 같은 문제도 중요하고 더 큰 이슈거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도덕을 주창하는 변호사집단이 이런 재판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가 맡아야 할 변호를 ‘김앤장’이 맡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김앤장’의 신일본제철사 변호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 로펌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회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한 기업의 변호의뢰는 거절했어야 했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더구나 신일본제철사와 합의를 보라고한 재판부의 권유를 거절한 ‘김앤장’의 처사는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국의 대표 로펌이 왜 이런 소송 하나를 거절 못하는 것인지, ‘김앤장’이라는 법률회사가 어느 나라의 회사인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신일본제철사의 주주인 포스코 역시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포스코는 주주로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해 눈길조차 주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포스코가 박정희 정권시절 대일청구자금으로 만들어진 회사임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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