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고물가 사회에서 대학생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까?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등록금·생활비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은 최근의 물가인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7명 이상은 식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48개 대학의 학생 2천7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물가 인상을 체감하는가' 질문에 95.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물가인상으로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56.1%(1천164명)가 '식비'를 꼽았다. 이어 등록금이 15%(312명)로 2위를, 가스·난방비 등 공과금이 11%(129명)로 3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15년째 동결 상태인 등록금보단 최근의 물가인상으로 급등한 식비가 더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아르바이트를 늘린 학생이 많았다. 물가인상으로 바뀐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알바 구직·확대'(508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대학생을 찾기 힘든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노동을 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돼 일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나 기관 등이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작성하는 고용 계약 문서를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며,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직장이든 알바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약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이 누락되거나 휴식시간이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근로계약서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 결정 서류, 고용 해고 퇴직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도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는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제도 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4대보험이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러한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4대보험이다.
 4대보험에는 질병, 부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대비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지급,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의 도움을 제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고용보험,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주는 산재보험이 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은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 일수가 8일 이상,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은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3개월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사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만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모습 / 사진: 김미루 수습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모습 / 사진: 김미루 수습기자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다.
 먼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다. 손님이 물건을 가져오면 계산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또한 나간 상품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따로 빼두면 된다. 그 외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공부 등 다른 용무를 볼 수도 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또한 초보자가 하기 좋은 아르바이트다. 요즘은 이용권 구입을 키오스크로 하기 때문에 계산 때문에 번거로울 일이 없다. 사람이 없는 아침에 스터디카페 청소, 구비된 간식, 비품 채우기 및 불만사항 처리 업무만 하면 돼서 일이 끝나면 스터디카페에서 필요한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조금 활동적인 것도 괜찮다면 소규모 음식점 서빙도 추천한다.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포스기에 입력하고 음식이 나오면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기본적인 서빙 업무이다. 여기에 나가는 손님의 계산까지 처리하면 끝이다. 포장 및 배달 주문 접수는 처음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 요청사항을 잘 숙지한다면 어려울 건 없다.

관심 받는 근로장학제도
 마지막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려고 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이나 학생지원관 등 학교 내 시설을 방문하면 '근로장학생'이라는 명찰을 매고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근로장학생은 매 학기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 대체 근로장학생은 무엇이고, 그들을 선발하는 근로장학제도는 무엇일까?
 근로장학생이란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선발돼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장학생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장학제도'란 대학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다.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을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해 운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시급은 교내근로는 9,620원, 교외근로는 11,150원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다양한 직종의 아르바이트 가운데, 많은 대학생들은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길 희망한다. 그 이유는 업무 강도가 낮고, 교내에서 하는 경우 공강 시간 등을 이용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대학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 씨(군사학과)는 "웹서핑을 통해 근로장학금제도에 대해 알게 됐다"며 "근무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대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고, 교내에서 근로가 가능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고 말했다.
 물가는 치솟고 대학생의 한숨은 깊어진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4년 사이에 25% 증가했고, 취업은 점점 어려워진다. 월세는 점점 오르는데, 생활비는 부족하다. 거기에 등록금까지. 대학생의 어깨는 무겁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늘리고, 먹는 것은 줄인다. 주 5회 알바를 하지만 생활비 부족, 학업시간 부족에 휴학까지 결심한다. 
 아프니까 청춘일까? 아파야만 청춘은 아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속속히 알고 나면,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충분히 공부해서 우리가 똑똑하고 보호 받는 노동자가 됐으면 좋겠다. 
 고물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두를 응원한다. 어느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다!

이은교 기자 dldmsry11002@wku.ac.kr
김미루 수습기자 rlaalfn1@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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