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이었던 지난 1일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당 체계로 받는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택배기사 중 한 분은   20여 년간 근로자의 날에 한 번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똑같은 근로자인 것 같은데 쉬는 사람과 쉬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진 세태는 근로자의 날 취지에 맞는 걸까. 
 근로자의 날에 쉬어 본 적도, 쉰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 택배기사들의 발걸음은 늘 시간에 쫓긴다. 하루 쉬면 다음날 해야 할 몫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쉬지 않고 나눠서 배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가장 물량이 많은 화요일은 저녁 9시쯤 끝나는데, 근로자의 날이 물량이 별로 없는 월요일이라 그나마 일찍 퇴근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그들의 씁쓸한 웃음 뒤에는 그들이 흘렸을 눈물을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택배기사들의 하루 배송 물량은 평균 200여 개로 그들이 받는 수수료는 건당 770원이라고 한다. 배정받은 물량을 모두 배송하기 위해 빠듯하게 하루를 보내며 약 420여 개의 택배를 배달하다가 숨진 택배기사도 있다. 과로사 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는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도 택배기사들은 정상 배송을 진행하며 폭증하는 물량을 소화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전제돼야 할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현서진(문예창작학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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