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이 신설됐으며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강화된 단속기준에 비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 이번 달 1일만 해도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대낮에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각각 사망과 중상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사고 중 하나다. '무면허', '대낮', '습관성', '음주측정 거부' 등의 어휘와 결합해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른다. 키워드만 봐도 무책임하고,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으며, 안전 불감으로 인한 반복이라는 음주운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나 편하자고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기적인 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스쿨존 사건 이후 음주운전은 더욱 주목되고 있으나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경찰청은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선 3회 적발 시 면허 박탈하고 차량 몰수하겠다는 강도 높은 법안이 발의된다고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구입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음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권리엔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된다. 대학생의 대부분은 성인이다. 그렇기에 언제든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20~30대에 고위험 음주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감을 인지하고, 음주량은 음주운전 위험 가능성에 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혜연(문예창작학과 2년)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