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눈 코 뜰 새 없이 성장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 교육, 금융, 교통 및 여러 기타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물론 사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직업적 특성상 항시 범죄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찰력은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인공지능의 고도 발전으로 인해 경찰은 범죄 예방, 수사 활동, 안전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범죄 예방을 얘기할 수 있다. 잠재적 범죄 예방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 범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미래의 고위험 범죄 지역과 발생 시간대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폭력 범죄가 주로 주말 야간에 발생한다면, 경찰은 그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설명을 해보겠다. 경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리카스' 시스템의 경우 범죄 통계, 112 신고, 교통사고 건수, 유흥시설 및 학교의 수, 인구, 기상, 실업률, 고용률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지 결과를 도출한다. 
 프리카스 도입 초창기만 해도 경찰은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수준에서만 활용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마약 및 전세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활용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수사 활동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몽타주 같이 기존의 오래된 오리지널 방식이 아니라 대규모의 영상 데이터를 연결하는 최신 방식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비교해 단시간내에 식별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감시 카메라의 영상에서 인공지능이 범죄자의 얼굴을 식별하고, 이를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 
 게다가,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상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범죄와 관련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전 확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같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경우, 경찰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 경찰들이 희생되는 참담한 비극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 형국이 완전히 바뀌었다. 
 기존 경찰 인력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효율적 수사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과학 기술들이 보편화됐다. 특히, 전술한 드론의 경우 인간과는 다르게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통해 화재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경찰과 소방당국에 전달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투입 인력이 현장에 돌입했다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피해까지 최소화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량 인식 시스템을 통해 도로 상에서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량 인식 시스템은 도로 상에서의 과속,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경찰에게 빠르게 알려주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을 통해, 경찰은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범죄 예방, 수사 및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궁극적인 대의적 목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명우 교수(경찰행정학과)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