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혹은 여러 범죄 행각들을 CCTV가 없어 증거를 잡지 못하거나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번 CCTV 설치로 수면마취 범죄나 역으로 의료인이 무고하게 소송되는 사건들을 사전에 대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히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인 또한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CCTV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장시간 수술 장면이 CCTV에 담기는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 및 의료인의 의욕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금, 이에 대해선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민(문예창작학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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