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아동의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비준국의 정부는 이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조차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노키즈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키즈존'은 아동이 출입하기 위험하기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별다른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생겨난 곳을 의미합니다. '노키즈존'은 미취학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또는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카페 따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이 한 명의 개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보장받도록 하는 권리인 발달권을 침해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또한 발달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취학 아동을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모든 아동이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동기를 겪고, 이젠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아동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1월     20일'은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책임져줄 아동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성복(복지보건학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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