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강력 범죄 보도가 상시로 전해지면서 사회 전체에 국민적 공분이 잠재하게 됐다. 특히, 성범죄를 향한 사법부의 안이한 판단에 엄중 대응이 요구됐고, 결국 법무부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됐다. 그리고 지난 1월 2일,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제시카법은 2005년,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포드'를 이름을 딴 미국의 형사 법률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자의 아동 관련 시설 500m 내 거주를 제한하며 법무부 지정 시설에서만 지내도록 규정했다. 물론 이를 두고, 우려와 찬동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우려 측의 경우, 헌법상 권리 침해와 법무부 지정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이미지 낙인 등을 근거로 들었다. 찬동 측의 경우 반인륜적 범죄를 엄중히 처단하는 게 진정으로 헌법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내세웠다.

 물론 양측 모두 틀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인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의 확실한 연대적 소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법률은 훼손된 국가 단위 질서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 구제가 주목적이다. 격분과 외면만 내세운 대안은 암묵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행여 완벽한 대책이 나왔다 한들, 단 1%라도 피해자를 향한 근본적 배려가 없다면 그 대안은 실패한 거다.

 피해자,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을 우리 모두를 위한 연대의 성찬, 그것이 법률이 추구하는 태생적 가치가 아닐까. 내가 대변하는 게 정말 피해자의 목소리일지, 아니면 경솔한 감정의 입장일지 자신을 향한 질문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민서(행정언론학부 3년)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