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별 다른 제재 없어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필요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우리대학 캠퍼스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가 정해주는 건물과 해당시설에 한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고 금연시설, 흡연구역 표시판과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복도, 화장실, 계단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표시하게 했다. 특히 병원, 어린이집, 학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건물 밖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돼 있다.

 우리대학은 2001년부터 교내 건물과 시설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해 교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 포스터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스티커 위에 다른 게시물이 부착돼 있거나스티커 색이 바래는 등 금연구역이라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우리대학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다. 흡연자인 허진석 군(생명과학부 2년)은 “금·흡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없어 화장실, 동아리방 등 장소에 제한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형편이다"며 “금연 스티커 및 포스터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금연구역을 학생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광대신문사에서는 ‘우리대학 전 구역이 금연구역인 것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우리대학 학생 379명에게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알고 있다'가 76명, ‘모르고 있다'가 303명으로 집계돼 80% 이상의 학생이 우리대학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인 박원국 군(유럽문화학부 2년)은 “교정을 걷다보면 담배연기가 얼굴로 뿜어져 올 때는 역겨움을 느낀다"며 “길거리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지켜지지 않을 바에는 따로 흡연구역을 지정해 주어 흡연자의 공간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

 관리처 관재팀 전명숙 직원은 “현재로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한 규제방법이 전혀 없다"며 “아직 금·흡연구역을 구분할 계획이 세워져 있진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흡연자에 대한 규제보다 학생 스스로 담배를 억제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연구역 문제에 대해 인제대에서는 금연장학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중앙대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무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타 대학은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과 규제 제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반면 우리대학에서는 금·흡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학생들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제 우리대학에서도 금·흡연구역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흡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강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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