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행위가 만연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작가들의 창작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불법복제란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모든 창작물의 보호돼야 할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불법복제로 인해 작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모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을 전업으로 하는 작가는 올해 5권의 책을 썼지만 수입은 출판사로부터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한해 5권 정도의 집필을 할 경우 한 달에 300백 여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지만 이것은 과거의 일일 뿐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매년 저작권 연차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는 2008년 서적 100편당 14.18편에서 2010년 24.90편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가들이 직접 ‘저작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소송을 걸어도 불법복제물을 올리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이고 헤비업로더(웹하드 등에 영리 목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올려 이득을 챙기는 사람)는 소재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란다.
인터넷에서는 음악, 영화, 책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컨텐츠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정당하게 거래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불법다운을 통해서 쉽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에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더구나 이렇게 불법다운을 받아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합리화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눈앞의 일보다는 멀리 내다 볼 필요가 있다.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작자는 질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누가 이런 환경에서 컨텐츠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겠는가.  
이렇게 악순환이 되다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시장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영화와 책을 다운받는 순간 제작자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도둑질과 다름없다. 애써 창작한 작품을 훔치는 행위다. ‘11년 걸려 만든 영화, 11분 만에 다운로드’라는 인터넷 기사의 헤드라인을 빌지 않더라도 제작자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