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대기업 여성 임원 100명 돌파…여풍 분다'는 주제의 뉴스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올해 처음으로 국내 100대 기업에서 여성임원의 수가 114명을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9천명 이상의 대기업 임원 수에서 114명은 1.4% 비율로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국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3년 내 15% 확대, 5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는 '여성할당제'를 통과시켰으며 노르웨이는 여성임원 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유럽에 상장된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성임원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성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여성할당제'는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가 형성된 기업이 여성들에게 장벽을 형성했다고 생각돼 도입됐다.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어렵다하여 과거 '유리천장'이라는 용어가 형성된 바 있다. '유리천장'은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의미하며 1970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합격시키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여성할당제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무조건적인 평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제도'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여성할당제'는 당장 여성의 고용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의 단면일 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한 조치로 보인다. 할당제에 의해 여성을 고용할 때 전체 응시자 대비 여성지원자 수가 적으면 남성보다 여성이 취직에 더 유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용된 여성은 할당제에 의해 쉽게 취업됐다는 꼬리표가 붙어 또 다른 장벽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을 정해진 비율에 맞춰 고용하거나 승진시키기 보다는 그 기업에 합당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있을 때 남성과의 차별 없이 승진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도 심각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세 이후 여성의 근로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25∼29세가 82만1천명에 달한 것에 비해 30∼34세는 63만4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문제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필요하다. 경쟁적인 사회에서 성차별을 하는 기업은 차별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도태될 수 있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여성할당제'가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여성할당제'로 남성과의 차별을 두기보다는 교육 및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