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용 종 (국제통상학부 교수)

 소위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안'이 10월 27일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을 2014년까지 10년 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소위 말한 '의무 수입쌀'을 지금의 두 배를 늘린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미 국내 쌀값이 20%나 떨어지고 있는데 수입쌀의 양이 2배로 늘어나야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로 전국 90여 곳에서 농민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농가부채의 지연상환, 농촌금리 인하, 그리고 쌀 100만석 추가 매입 등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정도로는 간에 기별도 안간다고들 아우성이다. 미질이 우리 쌀 못지 않는 외국쌀의 생산원가가 우리의 1/5 내지 1/7수준이라니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 정부인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가마당 10여 만원씩 손해를 계속적으로 감수하고 정부가 매입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말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의지와는 별 관계없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우리 농민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쌀시장 개방을 감내해야 한다. 국제 경제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WTO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한 발씩 물러나 농민, 정부할 것 없이 적절한 대안과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제6공화국 시절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그때부터 대비책을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절실하게 커진다.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민이 건재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미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그 해답의 단초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품질의 특화를 통해 최상품 품질을 개발하여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비준안이 통과 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로 넘어간다는 강박관념으로 밀어붙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농민의 생존권을 앞세워 맞서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대국적인 입장에서 대처하길 기대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 용 종 (국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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