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간통죄 폐지를 위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청회'에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발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 원인을 알아보고 찬반 주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혼인 의무와 여성보호' 찬반 '팽팽'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를 성기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 성립요건을 판단하고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행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간통죄는 피해자의 명예나 처지를 고려해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간통죄는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으로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위헌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매번 '가족 질서 유지와 공공 복지'의 이유로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특히 2001년 위헌소송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간통죄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듭돼 오던 중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 발의했으며 간통죄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급상승했다. 이번 염의원의 간통죄 관련 개정안 발의로 인해 정치권에서 간통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이번 논쟁의 쟁점은 크게 '성적 자기 결정권의 존중'과 '혼인의 성적 의무 수행 및 여성 보호'로 나눠진다.

 1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염의원은 "간통죄는 혼인제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간통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통자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염의원의 발언에 이어 법 개정안에는 열린우리당 유승희, 이경숙, 김태홍, 김형주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는 지난 세차례 위헌소송 이유인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의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법조항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덧붙여 염의원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징역형이라는 법률적 제한을 함으로써 사생활 자유의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는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급속한 성의식 변화를 반영해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 남성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제어 장치로써, 여성의 경제적 권리 획득을 위해서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원대 최병록 교수(법학과)는 "간통죄는 남자의 외도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여성의 경제적 권리 획득에도 필요하다"며 "이혼의 경우 여성의 재산인정이 힘들고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간통죄 존속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반대에 대한 입장을 일축했다.

  염동연 의원, 간통죄 폐지 개정안 발의

  간통죄 관련 토론, 네티즌 설전 이어져

  법적 규제 한계와 윤리적 규제 한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반대가 67.2%로 2/3 가량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으나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24.5%로 반대의견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민들이 간통죄 폐지에 관련해 아직 반대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최근 KBS의 드라마 <장밋빛 인생>과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MBC의 <100분 토론> 등이 간통죄를 주제로 다루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티즌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11월 3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는 간통죄 폐지 논란을 주제로 다뤄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아이디 'KJSATS'를 가진 시청자는 "경험상으로 보아 간통죄 폐지는 말도 안된다"며 "간통죄는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고 말하는 한편 'ASINAYO00'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시청자는 "간통죄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 조항과 모순되는 법이니 만큼 법률 개정 및 폐지를 서둘러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간통죄는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찬반논쟁의 정점에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는 법적 규제의 한계와 윤리적 규제의 한계를 안고 있다. 간통죄 폐지 찬반 논란이 오랜 기간동안 논쟁이 되어온 만큼 이번 기회에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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